정준호 의원, “24년째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 올려야.”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상향 및 업종별 차등화’ 담은 '예금자보호법' 발의 "금융위가 적정성 검토 후 국회 보고토록 하는 등 국회 감독권 강화”
2024-07-04 이춘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일부를 보험료로 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서,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 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보험금 지급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01년의 2.7배 수준으로 증가했음에도 24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준호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감독 권한을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고 업권별로 보호 한도를 차등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