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4년 전자(세금)계산서 지방국세청 순회 교육
전자(세금)계산서 처음 접하는 개인사업자…최대 100명 선착순 올 7월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의무발급 대구(6/10), 대전(11), 광주(12), 인천(14), 수원(17·18), 서울(19), 부산(20)
2024-06-03 이승겸 기자
국세청이 개인사업자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접하는 사업자를 위해 무료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안내 및 모바일(손택스) 발급방법 실습이 주요 교육 내용이고, 교육은 1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6월 10일 대구을 시작으로, 11일 대전, 12일 광주, 14일 인천, 17일과 18일 수원, 19일 서울, 20일 부산이다.
교육 신청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센터'(☎02 2114 5831~3)나 인터넷 '납세자 세금전자신고 교육카페'( https://cafe.naver.com/taxsupportcenter)로 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올 7월부터 개인사업자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원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대면 교육은 국세청과 위탁계약을 맺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센터'가 진행한다"면서 "각 교육당 최대 100명이 수강 가능하고, 선착순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상자를 한정했지만, 관심있는 누구나 수강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