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문 115만명에 발송 "사전안내 사항 미반영 시, 하반기 정밀 신고내용 확인"

2024-05-16     이승겸 기자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6일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9일부터 모바일로 보내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에 참고바란다(모바일 발송 실패자는 서면안내문 발송)"며 이 같이 밝혔다.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시 유의할 사항', 손택스는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시 유의할 사항'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사전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후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 최원봉 소득세과장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 등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