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특별조사단 출범이후 총 9사, 2112억원 불법공매도 적발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불법 공매도 근절 위해 공매도 전담조직 설치, 감시 및 조사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전담조직을 설치해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수행해 왔으며, 글로벌 IB 2사에서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최초로 적발됨에 따라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즉각 출범(’23.11월)시킨 후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단장 1명, 1개팀, 2개반이다.
전수조사 상황을 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글로벌 IB 14개사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4개사를 중심으로 ’21.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종목·기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글로벌 IB 총 14개사 중 2사는 조치완료(’23.12.22.) 했고, 7사에서 불법공매도 혐의가 발견됐으며, 나머지 5사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진행 중이다.
중간조사결과 (잠정) 6일 현재까지 확인된 9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 수준이다.
최초 적발한 2사(A, B사)의 불법공매도(556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과징금(265억원) 부과 및 검찰고발 조치(증선위, ’23.12.22.)를 완료했다.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7사(C, D, E, F, G, H, I사)의 불법 공매도(1556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지난 ’24.1.15. C·D사에 대해 발표(540억원 규모)한 바 있으며, 조사진행 과정에서 C·D사의 위반규모가 확대(540억원 → 1168억원)되고 E~I사의 위반혐의를 새로 발견(388억원)했다.
발생원인 및 주요혐의 살펴보면, 글로벌IB는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무차입공매도를 발생시켰다.
먼저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 미흡이다. 외부대여 또는 담보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함에도,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발생(C사, E사)했다.
또한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이다. 요청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됐다고 착오하고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발생(D사, F사, G사)했다.
아울러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이다. 내부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기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함에 따라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공매도 발생(D사)했다.
이밖에 수기입력 오류 등이다. 차입수량을 오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입력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발생(C사, D사, H사, I사)했다.
금감원은 불법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동시에 해외 금융당국과 협력 지속이다.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및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반혐의는 향후 제재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향후에도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4.5월 중 홍콩의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사항 및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청취하여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중인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