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증여세 과세특례 받은 주식에 한정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 증여 받은 뒤 상속 개시 땐...과세특례 주식에 한정” 국세청, 가업승계 특례 한도 초과 수증 주식가액 가업상속 포함 여부 사전답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과세특례 한도를 초과해 수증한 주식가액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계산 시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2호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2년 11월 피상속인은 신청인에게 (주)갑(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 경영) 주식 00주(1주당 평가액 00원, 총 평가액은 약 00억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했고, 질의인은 쟁점주식 가액 중 00억원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약 00억원은 일반증여로 증여세 신고를 했다.
질의인은 피상속인이 2023년 7월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됐으며,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한다. 해당 법인은 중견기업으로 해당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배제 여부 판정 시 ‘가업상속재산 외의 재산가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가액만’ 포함되는지, ‘사전에 증여받은 가업법인 사업관련 주식가액(가업승계 특례주식가액 + 가업승계 특례 한도초과 주식가액)’이 모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제2호에서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 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항에서는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3-진행중-0865 [법규과-820]. 2024. 0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