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청산 중 법인 포함 ‘모든 납세법인’에 적용

2024-04-19     국세청 제공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51의2-86의3-4, 소득공제 시기
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② 배당소득공제 대상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해당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52-0-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52-0-2,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집행기준 52-0-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
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③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조합법인 등에 대해 당기순이익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52-88-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② 다음의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2. 주주 등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3.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4.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상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
5.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6.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 집행기준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4.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6. 특수관계인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7. 직원(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이 해당 직원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8. 직원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직원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해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9.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리와 관련해 보증금을 받고 해당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때
10.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11. 직원이 부당 유용한 공금을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12. 직원이 공금을 부당 유용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과 그 보증인에 대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해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
13.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14.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때
15.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인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16.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단,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종업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집행기준 52-88-3,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 등(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을 말함)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 등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 등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 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배당결의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지배주주 등이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인에게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52-88-4, 완전 종속회사의 합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전에 취득한 종속회사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