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청약철회권 적극 활용"

금융감독원, 16일 금융꿀팁 152 발표

2024-04-16     이춘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그간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와 관련한 문의·민원 등이 지속되어 주요 은행 대출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소비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청약철회의 행사기한, 행사방법, 효과 및 대출 중도상환과의 차이점을 안내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융회사의 대출 청약철회권 관련 안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대출 청약철회권 안내를 살펴보면 '금소법'(§46)상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를 보유한다.

이는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이다. 대출 받은 이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거나, 타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등이다.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즉,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 중이다.

투자성 상품(자문 포함)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내이다.

행사방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그 외 상품은 의사표시만으로 행사 가능)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대출 청약철회권 이용 현황을 보면 '21~'23년 주요 은행(4개 시중은행 및 1개 인터넷은행) 대출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3년에는 68.6%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그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또한,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 또는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 간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 특성은 20~30대의 청약철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약철회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대출 청약철회권 관련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나,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며(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청약철회 시에는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기록된 대출정보가 삭제되나,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이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비용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상환이 유리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할 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

중도상환 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

<인터넷뱅킹, 앱의 안내가 미흡한 경우, 유선 등으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청약철회 관련('금소법'상 설명의무)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므로, 금융소비자는 언제든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 관련 안내를 강화토록 지도한다>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을 요구하는 시점에 금융회사가 의사 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금융회사의 안내 방식, 절차 등의 개선을 지도한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에서 업무방법서 및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 청약철회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예:비용 측면, 대출기록 삭제 여부)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