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 신고내용 정밀 확인...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세청,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제공된 신고도움자료 활용” 당부 개인사용 목적 고가 오토바이 구입하고 매입세액 공제 신고...‘딱 걸려’ 면세사업 사용 건물 분 부가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적발 수억원 추징도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신고에서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확인결과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부가세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에서는 사업과 관련 없는 고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를 비롯해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 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 결제 매출을 누락하거나 대표이사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도 단골로 지적됐다.
국세청은 따라서 이번 신고에서도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 결과 적발된 불성실신고 내용을 살펴본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외제 고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했다.
배기량 125cc 초과 고가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이륜차량에 해당돼 법인이 운수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개별소비세법 제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5호)하다.
국세청은 법인 A가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비롯해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이륜차등록증, 거래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A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가 오토바이를 취득했고,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돼 법인 A에게 과다 공제 매입세액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 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도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B법인은 농촌에 건물을 신축하고 시설투자로 부가세 환급을 신고했다.
환급 신고 시 첨부된 매입세금계산서상에는 품목이 ‘한옥건축대금’으로 돼 있어 공사 관련 계약서 등을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실제 건물 공사 여부를 확인했다.
국세청 확인 결과 B법인은 해당 한옥을 농어촌 민박을 목적으로 건축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민박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자로 확인됐다.
또한 현지확인 결과 주택임대(면세)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건물의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세 수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