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건설∙환경 특별 세미나 개최
부실 PF사업장과 건설환경법규 위반 관련 대응 방향 살펴
최근 건설 업계를 옥죄고 있는 부동산 PF대출약정상 책임준공의무의 불이행 등 위기 이슈와 건설환경법규 위반 문제 등을 상세하게 다룬 건설∙환경 특별 세미나가 지난 3월 29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연수원에서 열렸다.
‘건설∙환경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윤창운), 한국건설환경협회(회장 김기환)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동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현장 책임자 등 실무자들과 다수의 협회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최근 건설 및 환경 분야에서의 다양한 이슈와 각 쟁점을 공유하고 대응안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정경인 변호사(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장, 연수원 29기)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수많은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베테랑으로 부동산금융팀을 이끄는 박영우 변호사(32기)와 건설분쟁 사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박수현 변호사(38기)가 공동으로 ‘부실 PF사업장 관련 시공사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영우 변호사는 부실사업장에 신규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 유의사항 및 부실사업장 양수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박수현 변호사는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시 상정가능한 상황을 예측하고, 시행사·신탁사·대주·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쟁점별로 시공사의 대응방향을 살피며, 여러 분쟁사례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또 다른 이슈인 “건설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대응 절차”에 대해 살폈다.
서울중앙지검, 울산지검 등에서 환경전담업무를 담당하면서 환경범죄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을 보유한 이기옥 변호사(28기)가 발제자로 나서 건설분야에서 빈발하게 발생하는 비산먼지, 사업장폐기물 등 건설환경법규위반의 주요 유형과 위반시 형사대응절차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건설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사고가 빈발하는 점에 착안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수사절차 등도 함께 살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태협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이후 정부와 민간 주도의 영역에서 국내 건설폐기물 활용현황을 확인하며 여러 사례를 공유하며,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자원화 방안 및 분별해체 공사 도입 정책 현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SK에코플랜트 김수미 팀장은 SaaS(서비스형 S/W로 온라인으로 바로 사용) 플랫폼으로 대시보드를 통한 탄소배출량 분석, 주요 환경 데이터 모니터링 등이 가능한 탄소 회계 관리 시스템 WAYBLE decarbon을 소개했다.
화우 정경인 그룹장은 “최근 건설업계에서 제기된 '4월 위기설'에 대해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중요성이 부각된 건설환경분야 등에 필요한 시스템과 실무쟁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필요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건설업계의 고민을 덜고, 어려운 시장 상황 속 PF사업의 원만한 마무리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과 환경규제대응센터는 건설산업 환경규제 및 건설환경 분야 법률 리스크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해당 기간별로 최신 동향과 이슈 등 업데이트 사항을 고객 및 실무자들에게 공유하며, 꾸준히 분기별로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