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내달 15일 개최

청장 신년사 내용 기초한 국세행정방향, 소관별 지시사항 시달 김창기 청장 "2024 따뜻하고 공정한, 납세자 살피는 세정 구현"

2024-01-16     이승겸 기자

2024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가 2월 15일에 열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1월 31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예년보다 늦어진 직원 인사와 부가가치세 환급, 연말정산 등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어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관서장회의도 기존처럼 큰 틀인 성실납세지원, 탈세·체납 엄단, 내부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또 김창기 청장의 올 신년사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상반기 국세행정운영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2024년 세정운용과 관련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따뜻한 세정’에 주력하고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에 편승에 이익을 편취하거나 고의적 탈세행위 등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전 안내부터 신고·납부·조사·불복 등에 이르는 세무행정 전 과정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정한 세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고의적 탈세 근절을 통한 공정한 세부담의 구현은 모든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이며, 우리청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사금융과 같이 서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약자의 어려움에 편승해 이익을 편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 대자산가의 편법적인 탈세, 기부금을 부정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 성실한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49.4조 감소한 324.2조원이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위축(주택매매량 및 순수토지매매량) 감소 등으로 13.7조원 감소했고, 법인세는 '22년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23년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4조원 감소했으며,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수입감소 등을 이유로 각각 5.7조원, 2.8조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