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내달 15일 개최
청장 신년사 내용 기초한 국세행정방향, 소관별 지시사항 시달 김창기 청장 "2024 따뜻하고 공정한, 납세자 살피는 세정 구현"
2024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가 2월 15일에 열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1월 31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예년보다 늦어진 직원 인사와 부가가치세 환급, 연말정산 등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어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관서장회의도 기존처럼 큰 틀인 성실납세지원, 탈세·체납 엄단, 내부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또 김창기 청장의 올 신년사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상반기 국세행정운영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2024년 세정운용과 관련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따뜻한 세정’에 주력하고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에 편승에 이익을 편취하거나 고의적 탈세행위 등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전 안내부터 신고·납부·조사·불복 등에 이르는 세무행정 전 과정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정한 세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고의적 탈세 근절을 통한 공정한 세부담의 구현은 모든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이며, 우리청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사금융과 같이 서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약자의 어려움에 편승해 이익을 편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 대자산가의 편법적인 탈세, 기부금을 부정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 성실한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49.4조 감소한 324.2조원이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위축(주택매매량 및 순수토지매매량) 감소 등으로 13.7조원 감소했고, 법인세는 '22년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23년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4조원 감소했으며,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수입감소 등을 이유로 각각 5.7조원, 2.8조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