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만족도 96%"

복잡한 신고 서식, 세무 전문용어 몰라도 손쉽게 신고 가능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도 서비스 제공

2023-12-31     이승겸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세금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획기적인 서비스로, ’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행정안전부 주관, ‘22.11.9.) 및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목민상(매일경제신문 주관, ’22.12.19.)을 수상했다.

국세청은 2023년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약 66만명 대상)'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이래, 7월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약 100만명 대상)로 확대했으며, 12월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까지 대상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세금비서를 통해 납세자는 복잡한 신고 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자의 96%가 만족할 정도(일반 전자신고 평균 86%)로 높은 호응을 받는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24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는 이용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도 세금비서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금비서 서비스'는 1월 12일부터 제공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