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로 2534억 부과… 전년比 2729억 감소
수도권(서울·중부·인천국세청) 319건 조사 1615억 부과, 전체의 64% 비중 서울청 1015억, 부산청 584억, 중부청 492억, 대전청 156억, 대구청 148억 최근 부과세액 추이, 2018년 5447억→ 2020년 4513억→ 2022년 2534억
국세청이 2022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벌여 총 481건에 대해 2534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729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또 수도권 지방국세청(서울·중부·인천청)이 319건 조사로 총 1615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전체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의 각각 66.3%·63.7%를 차지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2년 190건 주식변동 세무조사로 총 1015억원을 부과했다. 조사건수·부과세액 모두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다. 전년에는 169건 조사로 3852억원을 부과했다.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84건을 조사해 492억원을 부과했는데, 전년대비 조사건수는 5건 늘었으나 부과세액은 71억원 감소했다.
인천국세청은 45건을 조사해 108억원을 부과했다. 전년 45건·143억원 부과 대비 건수는 동일하고, 부과세액은 35억원 줄었다.
또 부산국세청은 58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58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건수는 4건, 부과세액은 239억원 각각 증가했다.
대전국세청은 32건 세무조사로 156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3건 증가했고, 부과세액은 15억원 감소한 수치다.
대구국세청은 38건 세무조사로 총 148억원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부과세액이 52억원 증가했다.
광주국세청은 34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31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청 중 부과세액이 가장 적다. 전년대비 부과세액은 63억원 감소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조사건수‧부과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393건·5447억원, 2019년 438건·2889억원, 2020년 447건·4513억원, 2021년 436건·5263억원, 2022년 448건·2534억원 등 부과세액은 2019년 이후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2022년 급감했다.
주식변동이란 증자, 감자, 합병, 사채의 출자전환 등에 따라 주주 등의 소유 주식수나 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가리킨다.
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세무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