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전년 대비 각각 4.8%, 1.0% 하락 예상
전국 오피스텔·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세종시 소재 상업용건물 대상 국세청, 12월 8일까지 고시 전 가격열람·의견제출→12월 29일 최종 고시
국세청이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앞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기준시가 안을 미리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17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바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고시 대상은 올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집계된 고시 물량은 총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상가 등의 신축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한편,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제출한 의견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9일 '2024년 최종 확정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의 경우 2020년 2.39%, 2021년 2.89%, 2022년 5.34%, 2023년 6.32%, 2024년 △0.96% 등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하다가 2024년 하락했다.
오피스텔 변동율도 2020년 1.36%, 2021년 4.00%, 2022년 8.05%, 2023년 6.06%, 2024년 △4.78% 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또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해야 하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해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29일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12월 8일까지 안내전화(1644-2828)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