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완화한 윤석열 정부...법률개정으로 막는다”

홍영표 의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 법인 아닌 대주주 개인" 증여세가 법인의 수출 경쟁력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허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공익침해 고려할 때 증여의제과세 강화해야”

2023-09-27     이춘규 기자
홍영표

27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 지배주주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한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며, 이를 견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감몰아주기 발생 시 대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의 비과세 대상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고, 대기업의 수출목적 내부거래를 전면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규정해 불합리한 증여세 부과를 예방하고 있다.

2022년까지는 기업들의 수출목적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로 보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수출목적 내부거래라도 해외법인과의 거래만 비과세를 인정했고, 국내법인과의 거래는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대기업과 국내법인 간 수출목적 내부거래에도 비과세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홍영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합계액은 1892조원이었고, 이 중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은 매출액은 963조원으로 확인되어 대기업집단 매출의 약 50.9%가 수출용 매출로 추정됐다.

이처럼 수출에 주력하는 대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증여의제 이익에서 수출용 내부거래를 전부 제외할 시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영표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은 법인이 아닌 지배주주 개인”이라며, “해당 과세가 법인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고, 지배주주와 법인을 동일시하는 인식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일갈했다.

이번에 발의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기존 규정을 개정해 법률로 구체화하고, 대기업의 수출목적 내부거래에 대해 국내·외 구분 없이 전면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해 종전의 규정에 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강화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부의 편법적 대물림을 규제하고자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수출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 지배주주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한 윤석열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사실상 소액주주의 이익을 횡령하고 일감에서 배제된 창업·중소기업의 공정한 사업 기회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양기대, 윤영찬, 장철민, 정춘숙, 정태호, 최종윤, 한병도, 허영 등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