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사회 정상화 위해 임기 2년 보궐선거 조기 실시해야”
-역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들 구재이 회장에 ‘정상화 건의서’ 전달 -“보궐선거 폐지하는 ‘지방회설치운영규정’ 개정 회칙 위반으로 원천무효” -“사태 원인 제공한 김완일 전 서울회장 사과와 보궐선거 비용 부담해야” -“잘못된 절차로 서울회장직 승계한 임채수 전 세무사회 부회장 사임해야”
지방세무사회장 궐위 시 보궐선거를 없앤 한국세무사회의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정’ 개정에 반발해 규탄시위에 나섰던 역대 서울회장들이 세무사회 새 집행부에 개정규정의 철회와 보궐선거 조기 실시를 촉구했다.
역대 서울회장들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정상화 건의서’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건의서에는 초대 김면규 회장을 비롯해 정은선·송춘달·이창규·김상철·임채룡 전 서울회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원경희 전 회장은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열어 고은경 전 부회장 등 집행부 일부와 대다수 지방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회장 임기와 관련해 회칙 제23조 제2항(궐위시 보선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에서 제외시키는 지방회규정을 개정, 지방회장 보궐선거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지방회규정 제15조 제1항에 ‘다만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승계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제16조 제1항에서 보궐선거를 실시를 명시한 회칙 제23조 제2항의 준용하지 않도록 고쳤다는 것이다.
전임 회장들은 “지방회규정은 회칙에 근거해 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은 회칙(상위)에 위반되는 하위 규정의 개정으로 원천무효”라며 “더구나 문제의 발단이 된 김완일 전 서울회장의 사퇴가 6월 9일 개정 이전인 5월 24일 이뤄졌으므로 이미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회 역대 회장 등은 보권선거 폐지가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6월 14일 내고 19일 서울회 정기총회에 ‘불참’하면서까지 부당함을 호소했음에도 총회에서 임채수 전 한국세무사회부회장의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승계를 강행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역대 서울회장들은 “지난 6월 9일 개악된 지방회 규정은 회칙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조속한 기일 내 원상회복하고 회칙에 따라 궐위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회에 임기 2년(2025.6.30.까지)의 보궐선거를 실시해 서울회 선거를 본회 선거일정과 일치시킴으로써 선거로 인한 서울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회장 선거가 본회 및 나머지 6개 지방회와 엇박자로 진행돼 서울 회원들이 매년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불편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김완일 전 회장은 사과와 함께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은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하며, 잘못된 절차로 서울회 회장직을 승계한 임채수 전 세무사회 부회장의 서을회 부회장 겸임 또한 회칙에 위배되므로 사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지방회규정’ 개정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전 집행부 임원은 세무사회의 품위를 손상하고 회칙 등을 위반했으므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도 지난 7일 지방회 규정 철회와 서울회장 보궐선거 실시 등을 포함한 ‘세무사 발전을 위한 5개항의 정책 건의서’를 제33대 구재이 회장 집행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