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서울회 보궐선거 없애는 지방회운영규정 개정 가결
‘지방회장 유고시 잔여기간 관계없이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 자동승계’ 일부 상임이사.지방회장 강력 반발 불구 개정안 통과...회칙 위배.소급입법 논란
2023-06-09 이대희 기자
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의 임기 중 중도사퇴에 따른 보궐선거와 임시총회를 없애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지방회설치운영규정의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
상위 규정인 회칙 위반과 함께 소급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무사회는 9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열고 임원 선임 시 회칙을 준용토록 한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 제15조 제1항을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승계‘하도록 개정했다.
지방세무사회 회장의 임기를 회칙 제23조 제2항(궐위시 보선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에서 제외한 것이다.
회칙 23조 2항은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회칙 조항을 준용하면 김완일 전 서울회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어 서울세무사회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이뤄져야 하는데, 하위 규정인 지방회운규정을 개정해 보궐선거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린 것이다.
더구나 세무사회는 부칙에 ‘제15조 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9일 이사회 의결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권한승계 적용례를 달아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