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혁신역량 발휘해 경제 재도약 앞장' 당부

한국중견기업협회 방문, 세무 애로사항 듣고 "세정에 반영하겠다" 강민수 서울청장도 참석, 중견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의견 나눠

2023-05-24     이승겸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1년 기준,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7.7%, 고용의 13.1%, 연구개발 투자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의 핵심인 주요 기업군이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국의 성장둔화 가능성 등으로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일구어내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중견기업인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사항도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됐고, 이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당기분)은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율(증가분)은 모두 10%로 상향됐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이 완화됐는데, ▲적용 대상 확대(매출액 4천억원 미만→5천억원 미만)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 완화(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산해 50%(상장 30%)이상→40%(상장 20%)이상) ▲사후관리기간 축소(7년→5년)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최대 500억원→600억원) 등이 개정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과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혁신역량을 발휘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세청에서 김창기 청장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업계에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상근부회장, ㈜삼구아이앤씨, 샘표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씨넥스, 와이아이케이 주식회사, ㈜지오영, 주식회사 티맥스티베로, 주식회사 티와이엠, ㈜하이랜드푸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