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 법인 1주당 평가액 변동…당연 교환대가 금액도 변동”

(자본거래 판례 분석)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양도 - 대법원(대법원 2019두19, 2022.12.29.)의 판결 사례와 조특법 제38조의 주식양도 -

2023-05-19     홍성대 세무사

Ⅳ. 이 사건 주식교환의 주식양도 차익계산

1. 주식교환의 교환대가

(2) 과세관청이 주장한 교환대가
이 사건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계산한 주식교환의 교환대가는 과세관청이 계산한 모회사의 1주당 주식교환가액에다 과세관청이 계산한 주식교환비율에 따른 교환신주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즉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일의 1주당 평가액이 15,950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평가액이 50,585원이므로 주식교환비율은 1:3.17147이 된다. 

따라서 교부받을 교환신주 수는 95,619.922주(30,150주 × 3.17147)가 된다. 주식교환 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변동되면 당연 주식교환비율이 변동되므로 교부받을 주식 수도 변동된다. 

이 의미는 이미 교부받은 주식 수는 변동될 수 없으므로 주식교환비율이 변동됨에 따라 교부받아야 할 주식 수를 계산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산에 따라 실제 교부받은 주식 수와 교부받아야 할 주식 수의 차이가 결국 과세소득으로 연결된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 홍00가 교부받을 교환대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교부받을 교환대가를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 즉 주식교환 당사법인의 평가액이 변동되고 주식교환비율이 변동되어 교부받아야 할 주식수가 변동됨에도 이미 교부받은 교환신주 수를 교부받아야 할 교환신주 수로 보고 여기에다 과세관청이 계산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교환가액(주식교환일의 종가) 15,950원을 곱하여 계산했다. 

이와 같은 계산방법은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교부받아야 할 교환대가에 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계산방식이다. 

 

 

 

 

(3) 공정한 교환대가 
이 사건 사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주식교환가액의 시가(추정)를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 계약일의 1주당 평가액 5,174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평가액 50,585원을 시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주식교환비율은 1:9.77676이 되고 교부받을 교환신주 수는 294,769.569주(30,150주 × 9.77676)가 된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 홍00가 교부받을 교환대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공정한 교환대가 1,525,137,750원과 위의 과세관청 주장 교환대가 1,525,137,750원이 같은 것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평가액 50,585원이 과세관청 주장 평가액과 시가 평가액이 같기 때문이다. 즉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평가액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대가는 항상 같다. 결국 주식교환비율의 변동으로 교환신주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나 그로 인해 완전자회사의 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주식교환의 양도차익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조특법 제38조)이 2010.1.1. 시행됐다. 이 사건 사례 당시의 주식교환은 과세이연이 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에서 계산한 교환대가를 참고하여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자회사의 주주 홍00의 보유주식 30,150주의 취득가액은 1,825,164,131원으로 계산됐다. 

(1) 회사가 신고한 주식 양도차익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홍00의 보유주식 30,150주에 대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 과세관청이 주장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관청이 주장한 교환비율(3.17147)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홍00의 보유주식 30,150주에 대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계산한 주식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았다. 과세관청은 주식 양도차익을 이익증여인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고 있다. 교부받은 주식 수 1,099,345주에다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완전모회사의 1주당 교환가액 15,950원을 곱하여 교환대가를 계산했다.

 

 

 

이 사건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완전모회사의 주식가치가 1주당 5,174원에서 15,950원으로 평가됨으로 인해 원고 홍00의 보유주식가치가 5,688,008,550원에서 17,534,536,8000원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서울고법 2009누4687, 2009.10.09.)은 과세관청이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이 15,709,378,650원으로 평가했으며, 이 금액은 법원이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16,009,399,050원보다 적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례의 처분 세액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여기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 15,709,378,650원은 결국 구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교부받을 교환대가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주식 양도차익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 것이 된다.  

(3) 공정한 교환 주식 양도차익
공정한 교환비율(9.54434)에 따르면 홍00이 교부받아야 할 주식 수는 287,762주가 되고, 이 때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1주당 교환가액이 5,300원이므로 교부받아야 할 교환대가는 1,525,137,750원(5,300원 × 287,762주)이 된다. 따라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홍00의 보유주식 30,150주에 대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3. 주식교환에 대한 양도차익과 이익증여
주식교환의 양도차익은 완전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때의 주식교환은 주식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증여인 증여재산 가액 계산 문제는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와 유사하게 불공정한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증여의 문제로 주식 교환비율의 불공정에 의해 이익증여가 발생한다(주식교환에 따른 이익증여 문제는 “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와 세법적용에 대해”에서 살펴보았다).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과 이익의 증여는 그 발생 구조뿐만 아니라 성질이 전혀 다르다. 이미 대법원(대법원 2012두27787, 2018.3.29.)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례 당시의 주식교환은 과세이연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주식의 교환을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의 양도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이 된다. 

○ 특수관계인 경우

 

 

 

*양도소득:교환대가 17,534,542,781원 – 취득가액 1,825,164,131원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이 계산한 양도이익(또는 이익증여) 15,709,378,650원은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도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도 해당하지 않게 된다.

 

4. 주식교환에서 (주식)교환비율과 교환대가의 이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교환비율이란 주식교환당사법인(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간 주식의 교환비율을 의미하는데, 교환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주식교환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산정돼야 한다. 즉 주식교환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에 따라 교환비율이 변동된다. 

이렇게 산정된 교환비율은 교부할 신주 수를 정하게 되고, 교환대가를 금액으로 환산하게 된다. 주식교환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변동되면 교환비율이 변동되고, 교부할 주식수가 변동되고, 교환대가의 금액이 변동된다. 결국 주식교환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의 변동에 따라 교환대가의 금액도 변동하게 된다. 

따라서 주식교환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변동되면 당연 교환대가의 금액도 변동된다. 이 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평가액은 변동되지 않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평가액만 변동되고) 교환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는 교환대가는 달라지지 않게 된다.

이 사건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주장한 주식교환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교환가액)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15,950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50,850원이므로 교환비율은 3,17147(50,850원 ÷ 5,950원)이 되고, 교부받아야 할 교환신주 수는 95,620주(홍○○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 수 30,150주 × 3.17147)가 된다. 과세관청이 주장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평가액 15,950원이 회사가 평가한 5,174원보다 증가하였으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평가액 50,850원은 회사가 평가한 188,657원보다 감소했다. 

결국 주식교환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의 증가와 감소의 증감 관계가 회사가 신고한 교환비율 36.46250에서 과세관청 주장 교환비율 3,17147의 변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와 같은 교환비율의 변동은 교환신주 수와 교환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 사건 사례의 주식교환비율과 교환신주 수 및 교환대가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관청 주장의 교환비율과 공정한 교환의 교환비율이 다른데도 교환대가가 같은 이유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평가액은 변동되었으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평가액 50,585원은 변동되지 않았으므로(과세관청 주장과 공정한 교환이 같으므로) 교환대가는 달라지지 않게 된다.

 

 

 

 

 

이 사건 사례에서 보듯이 주식교환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변동하여 교환비율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미)교부받은 교환신주 수에다 과세관청이 주장하고 있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평가액을 곱하여 교환대가를 계산했다. 

이와 같이 계산된 교환대가는 처분청과 심판원, 1심에 이르기까지 주식교환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의 증감과 교환비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원심의 계산과정은 알 수 없으나 금액의 결과로만 보면 처분청과 다를 게 없다). 결국 어처구니없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교환비율의 관계는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와 유사하게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주식교환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현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과세문제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 ‘불공정한 비율로 주식교환한 경우’ 밖에 없다. 


Ⅴ. 사례로 본 주식교환 과세이연 금액과 세무조정
이 사건의 사례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주 홍00의 주식교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과세이연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즉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홍00이 교환대가로 교부받은 주식 수는 1,099,345주였으며, 그 금액은 주식 1주당 5,174원으로 하여 합계 5,688,011,030원이다. 

여기서 교환대가 5,688,011,030원 중 1,000,000주에 상당하는 5,174,000,000원은 주식으로 받고, 그리고 나머지 99,345주에 상당하는 514,011,030원은 현금으로 받은 경우가 되겠다. 

 

 

 

 

위 자료를 참고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른 완전자회사 주주의 과세이연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1. 세법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 금액
(1) 법인 주주
여기서 완전자회사의 개인 주주 홍○○을 법인 주주로 보면 과세이연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있다.

과세이연 금액(① - ②)
① 양도차익:교환대가(주식 + 금전 등) - 구주식의 취득가액
② MIN 〔위 ① 양도차익, 교환대가(금전 등)〕

따라서 법인 주주의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게 된다. 
손금에 산입할 금액 3,348,835,869원:(① 3,862,846,899원 - ② 514,011,030원)
① 양도차익 3,862,846,899원:교환대가(주식 + 금전 등) 5,688,011,030원 - 구주식의 취득가액 1,825,164,131원
② 교환대가(금전 등) 514,011,030원:MIN 〔① 양도차익 3,862,846,899원, 교환대가(금전 등 ) 514,011,030원〕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게 된다. 
손금산입 / 압축기장충당금 3,348,835,869(▲유보)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보유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구주식 취득가액)이 1,825,164,131원이었다. 법인이 보유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교환대가로 완전모회사로부터 주식으로 5,174,000,000원, 현금으로 514,011,030원 합계 5,688,011,030원을 받았으므로 회계처리 방법을 2가지로 할 수 있다.

<회계처리 방법 1>
법인이 보유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유가증권)에 대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그 취득한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하느냐 시가로 하느냐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이 다르다. 
교환대가(주식 + 금전 등)를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금전 등으로 교부받은 교환대가에 대한 회계처리
법인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교부받은 교환대가 중 99,345주에 상당하는 교환대가에 대해서는 금전 등으로 받았으므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게 된다.

 

 

 

 

○ 주식으로 교부받은 교환대가에 대한 회계처리
법인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교부받은 교환대가 중 1,000,000주에 상당하는 교환대가에 대해서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으로 받았으므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