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달라진 세무조사 혁신…납세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목소리
“지방청 조사국장이 조사현장 방문 애로 청취…‘세상 달라졌다’ 실감” 납세자와 이견 과세쟁점 조사팀·레드팀 간 치열한 공방 거쳐 결론 “세무조사 자료제출 개선 실감…조사준비 여유 있었습니다.” “애매하지 않게 ‘ooo계약서’ 등 정확한 자료요구 큰 도움” “상세한 조사결과 설명 듣고 경비인정 받을 증빙자료도 준비”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료제출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해 포괄적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관리자의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A씨는 최근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고, 사업상 중요한 의료기기 인허가 업무가 진행 중이라 세무조사를 동시에 준비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개선된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로 “다행히 사전통지 기간이 20일로 늘어난 덕분에 급한 인허가 업무를 먼저 마무리할 수 있었고 회계장부를 정리하면서 조금은 여유 있게 세무조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체 재무팀장 B씨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2020년 4월 30일 임대료 수입과 관련한 갑(甲)사와의 임대차 계약서’처럼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니 자료를 준비하는 부담도 훨씬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조사관리자인 조사과장이나 조사국장이 납세자의 소명의견 또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조사관리자 청문’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사관리자 청문은 납세자가 과세 쟁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신청하면 조사관리자가 직접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해 세무조사에 반영하는 제도다.
또한 조사결과 설명회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제도로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직접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고 세무조사 내용, 구체적인 과세 근거, 납세자 소명에 대한 검토 결과, 권리구제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지(告知)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은 제조업체 대표 C씨는 “지방청 조사국 과장이 세무조사 현장에 방문했고, 조사팀이 무리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과세쟁점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과장에게 직접 말해달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세무조사가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만 느꼈었는데 납세자가 조사관리자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니 세상이 많이 변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세무조사를 받은 도매업체 부대표 D시는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조사결과 설명회’가 열렸고, 조사팀으로부터 조사내용, 과세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조사결과에 대해 이해가 쉽게 된 것은 물론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평소 보관해야 할 증빙자료 준비 방법까지 안내받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과세결정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지방청 조사국 내에 신설해 과세 책임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고 있다.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주요 과세쟁점에 대해서는 조사팀·심의팀·전문가그룹이 독립적이고 수평적으로 토론하면서 과세 법리와 증빙을 심층 검토하고 조사국장이 과세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적법과세를 구현하고 불복청구로 인한 납세자 부담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E는 조사업체의 해외 송금액을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과세해야한다는 조사팀 의견에 대해 납세자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E 조사국장은 해당 쟁점을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에 상정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레드팀(Red Team)에 포함시켜 회의를 개최했다. 조사팀과 레드팀 간 치열한 공방 과정에서 심의팀이 판례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세지침, 주석서 해석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명확해졌다.
E국장은 검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 송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