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청년내일채움’ 지원업종 축소, 세무업계 고용 ‘찬물’
‘제조·건설 중소기업’으로 제한…“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악영향 우려”
정부의 청년근로자 지원예산 삭감 여파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업계의 신규인력 채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 기업이 ‘5명 이상 중소기업’에서 올해부터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으로 제한돼 세무사사무소가 빠졌기 때문이다. 예산도 절반 이상 깎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2년간 본인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2년 후 1200만원의 만기 공제금에다 이자를 목돈으로 얻는 제도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변동 사항>
31일 서울 역삼동의 한 세무사는 “개업 세무사의 10% 남짓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 제도는 신규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로 인한 인력난 해소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됐다”며 “업종 제한에 따른 세무사사무소 제외로 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영등포의 다른 세무사는 “신규 인력 채용 때 높은 급여를 줄 수 없는 세무사사무소 형편에서 적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근속 유도에 보탬이 됐는데 지원에서 제외돼 아쉽다”며 “현 정부의 대기업 위주 지원책이 세무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 고용에 차질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지난해 1조3099억원이었으나 올해는 6724억원이 삭감돼 6375억원만 배정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청년층 자산형성과 함께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효과까지 불러온다는 평가를 받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역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변경되고 지원 범위와 예산도 대폭 축소·삭감됐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본인 720만원, 회사 1200만원, 정부 1080만원을 모아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인데 지원 대상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제한하고, 만기도 5년에서 3년(공제금 1800만원)으로 줄였다. 지난해 2750억원인 사업 예산은 2023년 200억원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변동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