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시 마포구청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 제재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합의한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4000만원 부과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 행위에 과징금 부과한 최초 사례

2022-12-20     이춘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서울시 마포구청이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4개 권역으로 나눠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총 8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고려리사이클링, 대경환경㈜, 평화환경㈜, ㈜효성환경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40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마포구청은 2016년 4월 1일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지급기준으로 톤당단가제를 채택했고, 2017년 1월 24일 임시회의에서 2017년 입찰에 적용될 기준톤당단가를 공개했다.

이후 마포구청은 각 권역별 낙찰자의 개별낙찰률을 적용한다면 대행업체 별로 톤당단가가 달라지므로, 각 권역별 낙찰자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할 것임을 통보했다. 즉, 한 권역이라도 낙찰률이 낮아질 경우 전체 톤당단가가 하락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리사이클링은 2010년 8월 12일 대경환경·평화환경·효성환경의 각 대표이사가 공동투자한 회사로, 실질적인 경영을 이들이 담당하였고 투찰정보 또한 공유했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