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 위한 선진법제 포럼 개최

주주총회 활성화와 주주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2022-12-19     이춘규 기자

법무부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 기업법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시키고 주주총회의 활성화 및 주주권의 실효적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통지, 투표, 회의 전반에 이르는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 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고, 주주이익의 개념을 넘어 ‘주주후생’의 범위로 확대되고 있는 이에스지(ESG) 경영이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주총회 프로세스를 구축할 시점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의 통지, 투표, 회의 전반에 이르는 주주총회 프로세스를 전자화할 것을 제안하고, "향후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상법 등 중요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인 법질서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 증권법학회 회장인 송종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선진법제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주요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라는 주제로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유형과 글로벌 동향,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한국예탁결제원 박철영 전무, 한국거래소 송영훈 상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춘 박사, 자본시장연구원 황현영 박사가 참여하여,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계기로 검토해야 할 고려사항 및 입법과제에 대하여 토론했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법무행정에 반영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상법 개정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