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 감리 관련 금융위 동조 지적
“삼성 재판에 영향 있는 중요한 유권해석…감사 후 일벌백계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무위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통해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금감원의 2018년 삼바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 전송 사실에 대해 금융위가 비밀유지 위반이란 취지의 유권해석을 송부했는데, 그동안 아무 지적하지 않다가 4년만에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2018년 5월 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관련 출입기자 안내사항>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했던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의 금융위 유권해석에 대해 2018년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할 정도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때는 외감법(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공동 보도참고자료까지 써서 배포한 뒤 이제와서 외감법 위반이라고 하는 저의가 뭐냐, 감사원이 금융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면 삼성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삼성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유권해석을 금융위원장 보고나 결제조차 없이 감사원에 제출한 건 심각한 문제고, 감사를 통해 절차상 문제는 일벌백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관련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됐고,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절차에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인데, 4년만에 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면 감리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의 취소사유까지 될 수 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문제 삼았던 삼성생명법 관련해서도 발언하며 “7년간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한만큼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됐다. 삼성을 위한 특혜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