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투자 양도세·이자소득세 영세율 적용 비과세 17일 시행

-추경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서 밝혀 -“변동성 큰 금융시장·환율안정 및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도움될 것"

2022-10-17     이예름 기자

 

외국인의 국채투자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양도세·이자소득세 비과세 조치로 외국인 투자 유입에 따른 금융시장 및 환율안정과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조기 시행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비과세하고, 내년부터는 세법 개정을 통해 항구적으로 비과세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난달 말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돼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더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