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기간 못 채우고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되려면?

-국세청,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후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충족해야 -임대요건 충족 못할 경우, 비과세 받은 양도세 2개월 내 납부해야

2022-06-22     이예름 기자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주택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임대주택 임대기간을 마저 채우면 비과세 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 후 B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세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B임대주택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비과세 받은 양도세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인은 거주주택인 A주택과 임대주택인 B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8년 7월 B주택을 임대 등록했다.

질의인은 B주택의 임대기간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올해 1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봐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1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 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7(2020.06.17.)

한편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답변 사례를 매월 시리즈로 지난 3월부터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 20일 4번째 사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