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 심사대상, 표본심사·내부제보 등 혐의입수 기준으로 선정
-박희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지난 4월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세미나서 발표 -금감원 혐의심사 지적률 98%·기업 적극 대응 필요 -재무제표 심사 위반사항 발견 시 감리 전환, 회계장부·금융거래 요구 가능 -외부감사법 따른 과징금, 작성된 금액의 20% 한도 내 금액 제한 없이 부과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를 진행할 때 재무제표 심사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표본심사나 혐의사항을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정해 심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은 지난 4월‘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이라는 웹 세미나를 개최하고 논의된 내용을 뉴스레터를 통해 4일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박희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은 이 날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관련 심사대상 선정 기준과 제재조치 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고문의 발표에 따르면 회계감리는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로 구분되며 ▲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경고 2회 이상 상태에서 위반이 발견된 경우▲ 금융감독원의 수정권고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리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박 고문은 또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금감원은 무작위 또는 위험요소 등을 고려해 표본 추출하는 표본심사와 오류수정·내부제보 및 타 기관 통보 등 혐의사항입수를 통한 혐의심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대상을 선정해 심사착수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 등을 점검하는데 회사의 소명 검토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심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무혐의로 종결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내에 수정권고 조치된다. 위반사항이 비 반복적 과실에 해당하고 수정권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경조치로 종결된다.
박 고문은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 내 종료가 원칙이며 혐의심사의 경우 지적률이 98%에 상당해 심사 초기부터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환되며, 제보 등에 의한 혐의사항이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 단계 없이 바로 착수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회계감리를 위해 회계장부·서류 요구 및 감사조서 등의 열람· 제출 요구, 필요 시 금융거래 조회, 채권·채무 조회와 기업에 대한 실사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기회 제공을 위해 기업의 회계담당자 및 이해관계인, 감사인 등에 대한 문답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감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금감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의 위법행위 동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형 및 위반 금액 등을 고려해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결정하고, 가중·감경사유를 더해 감리결과 조치안을 결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담당국장을 중심으로 내부 양정회의와 제재심의국 협의를 거쳐 감리결과 조치안을 결정한다. 조치안이 결정되면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기업 및 관련자들에게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내 의견 제출을 받은 후 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안을 최종확정한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 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의결도 필요하다.
박 고문은 특히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금액 제한 없이 부과될 수 있어 과징금 부과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날 박 고문 발표 외에도 회계감리와 그 제재조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각종 소송의 쟁점과 회사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태평양 측은 최근 회계감독당국이 회계감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위반 제재조치로 회사 또는 임원에 대한 검찰고발∙검찰통보·과징금 부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회계감리 단계부터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2022년 회계감리 운영계획으로 기업에 대해서는 180개사(표본심사 100여사 내외, 혐의심사 50사 내외)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