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법인형 MMF, 4월부터 시가로 평가”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장부가 평가시 괴리율 확대되면 대규모 환매 유발 완충기간 부여·안정적자산 확대…“제도 단계적 추진”

2022-03-31     이유리 기자
2019년부터

4월부터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MMF는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 즉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해 단기 실세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수 있도록 한 초단기공사채형 상품이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불리기도 한다. 

기존에는 펀드는 시가평가가 원칙인데, MMF에 한해 장부가의 괴리율이 0.5% 이내인 경우 장부가 평가 허용 됐다. 

그러다 보니 괴리율이 확대되면 선(先)환매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어 대규모 환매 유발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4월부터 법인형MMF에 시가평가를 도입하되, 법인형 MMF 중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안정적 자산’의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가평가 방식의 법인형 MMF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가 현행 75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인형MMF가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MMF가 장부가평가를 선호하는 가운데 안정적 자산 비중 30%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CP·전단채 등의 매도와 국공채의 매입 등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해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시가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4월 1일 이후 신규 설정되는 MMF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존 법인형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현재 운용 중인 법인형 MMF는 안정적 자산비중이 30%이하로 낮아지더라도,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하면 장부가 평가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1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정적 자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일정요건(집합투자규약상 기재)을 갖춘 장부가평가 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 전환 완충기간을 부여했다. 

안정적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및 우체국 예치금, 특수법인의 기업어음증권(CP) 및 단기사채, 최소증거금률 요건 등을 충족한 RP매수도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된다. 

안정적 자산에 추가되는 환매조건부매수(RP)의 최소증거금율 요건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서 규정된다. 

안정적 자산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3영업일 내 회복하면 장부가 평가가 가능하다. 

또,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로 안정적 자산 비중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 시가평가 전환을 10영업일 간 유예할 수 있다.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에 대해, 금융위는 1영업일간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2영업일간 누적해 그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었다. 

금융위는 다만, 해당MMF는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가 발생할 때 장부가평가 중단 등 ‘선(先)환매유인 관리조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서 ‘선환매유인 관리조치’는 MMF내 안정적 자산비중 감소, 시가․장부가 괴리율 확대 및 환매 유인 발생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자 보호․관리방안을 의미한다. 

개정 규정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부터 분기별로 법인형MMF 시가평가제도의 준비와 이행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