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국세정보통신망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 땐 세액공제”

— 조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소사업자 납세협력의무 부담 덜어줘 — 기재위,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월별 제출토록 추진중

2021-12-30     이상현 기자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제출했던 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게 됨에 따라 세금 관련 업무가 적잖게 늘어난 소규모 사업자들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세당국에 분기별로 제출해왔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반기별로 제출해왔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함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이 크지만 성실하게 협력한 사업자에게는 혜택을 줘야한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 납세협력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소규모 사업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와 세무사·회계사는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 담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수반된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해 앞서 ‘분기’마다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상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지난 7월부터 ‘반기’마다 제출토록 법을 고쳤다.

국세청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향후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을 실시간 파악하는 한편 인별 소득정보를 관리ㆍ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각각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제출해온 해당 사업자들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매월 제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도 반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이 소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주영 의원은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주기가 단축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협력의무에 따른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면서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에 따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소규모 사업자와 그 세무 대리인들이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득파악을 지원하려고 이번 입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며 이에 맞춰 근로자 소득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으로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에 따라 소득정보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보상은 납세협력의무 증가에 대한 당연한 혜택이라는 설명이다.

김주영 의원 이외에 김경만・노웅래・박홍근・송재호・윤건영・윤재갑・이용우・임호선・정일영・최인호 의원 등 같은 당 의원들이 입법 발의에 참여했다.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