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부, 10년 이상 장기운영 점포 계약갱신 허용

공정위, 자율규약 개정 승인…공정위원장 "다른 업종도 시행 추진"

2021-12-29     이유리 기자

편의점 본부가 10년 이상 운영된 장기 점포에 대해서도 계약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이 담긴 개정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자율규약을 개정해 편의점 본부가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된 편의점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거래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자율규약 체결식에 참석해 "장기점포 가이드라인과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다른 업종에서도 장기 점포에 대해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허용하는 영업시책이 시행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