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거래규모 큰 8개 거래소 현장조사…또다른 8곳은 서면조사 진행 부당한 면책조항, 약관개정 조항,부당한 환불 반환 등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하면서도 짧은 기간 동안 고객이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빗썸코리아(빗썸), 두나무(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8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법행위 증가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한 대상은 4월 20일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이다.
공정위는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해 두나무(주),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주),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주), 후오비(주) 등 8개 주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 진행 하고 있다.
조사결과, 가상자산사업자 8곳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약관조항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봤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때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7일의 공지 기간은 부당하게 짧다는 것이다. 고객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조항에 동의하게 되는 것도 잘못이라고 봤다.
공정위가 현장조사 한 가상자산사업자 8곳 모두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 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부당한 면책 조항으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는 선량한 관지라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회사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까지 회사의 모든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부당하며, 회원이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입은 손해라고 해도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업비트와 코빗, 코인원, 후오비는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 등에 따른다고 약관외 준칙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그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예측이 어렵고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정책을 운용할 위험이 있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포함, 공정위가 시정을 권호한 불공정 약관은 ① 약관 개정 조항 (8개사) ② 약관 외 준칙 조항 (4개사) ③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 (3개사) ④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2개사) ⑤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 (2개사) ⑥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 (2개사) ⑦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7개사) ⑧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6개사) ⑨ 부당한 면책 조항 (8개사) ⑩ 손해배상 지급방식 임의 결정 조항 (1개사) ⑪ 입출금 제한 조항 (1개사) ⑫ 부당한 관할법원 조항 (1개사) ⑬회원의 가상자산 임의 보관 조항 (1개사) ⑭ 입출금수량 임의 변경 및 매매취소 불가 조항 (1개사) ⑮ 회원정보 이용 조항 (1개사) 이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공정위는 현장조사 8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우선 심사해 부당한 이용계약의 중지․해지 조항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서면조사 8개 업체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용약관을 검토 중에 있으며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를 올해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