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예규] 월 300만원 이내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는 ‘비과세’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 제공하고 받는 보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규정 적용” 국세청,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 비과세 금액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은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 법인은 국내 및 해외현장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관리 업무 수행자는 현장을 책임지는 현장소장과 공사계약 및 기성관리, 자재 및 거래처관리, 노무자를 관리하는 공무직원과 공사관리·현장관리를 하는 시공관리 직원이 있으며 현장 및 공사관리는 모든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국외 건설현장에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월 3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거목에서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법령해석과-1610], 2021. 05.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