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시효 없어...10년전 증여받은 부동산도 가능

- 공동상속인은 시효없이 청구 가능…대습상속도 가능 - "부모, 촘촘한 상속계획으로 자녀간 다툼 미리 막아야"

2021-02-05     원동욱 기자

1남 1녀 중 막내딸인 A씨는 부친이 돌아가신 뒤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 오빠인 B씨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다양한 방식의 혜택을 받아왔음에도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기만 할 뿐 얼굴도 비추지 않아왔다. 살아생전 A씨의 아버지는 B씨에게 유일한 재산인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도 했다.

A씨는 도저히 홀로 어머니를 부양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 오빠에게 "집값에서 내 상속분만큼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오빠 B씨는 "10년 전에 받아 이미 내 소유가 됐고, 아버지가 나에게 준다고 유언까지 있었으니 나눠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A씨는 오빠에게 부동산의 일부가격이라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활용, 오빠인 B씨가 받았던 부동산의 유류분을 공동상속인인 A씨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할 일정 부분을 가리킨다. 사망 당시 상속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사전 증여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넘은 증여라도 유류분에 포함된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5일 본지 인터뷰에서 “생전에 증여 받았던 재산이 사전 상속 재산으로 입증 될 수만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또 “사람들이 증여, 상속세와 혼동해 10년이 지난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공동 상속인 범주 안에 있는 개인들이라면 유류분 제도가 생긴 1979년 이후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시효 적용이 없다는 게 판례”라며 “개별 가정의 재산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유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이와 함께 “법정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돼 상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도 상속받을 권리, 곧 ''대습상속'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의 경우에는 예전에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 개시 당시의 가치 및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상속 개시 보다 내린 경우에도 동일하고”고 전했다.

엄 변호사는 특히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러 오신 분들의 경우 이미 가족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분들이 많다”며 “사후 자식들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데, 적어도 유류분 만큼은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관계를 해치는 상속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인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미리미리 상속계획을 준비, 분쟁을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