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가 조달자금을 자회사에 대여시 금전 저가 대여에 따른 부당행위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묻자

2020-06-23     이승구 기자

금융지주회사가 조달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금전 저가 대여에 따른 부당행위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1, 법령해석과-2487, 2018.09.10.).

국세청은 “금융지주회사가 외화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대여하는 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서 동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및 이를 위한 자금조달 업무 등 법령에 열거된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질의법인은 외화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질의법인의 연결납세대상 완전자회사인 카드사에 운영자금으로 대여할 예정이다.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자 입장에서 재무비율 개선효과, 발행자의 상환권리(콜옵션) 및 만기연장 권리, 모든 채권보다 후순위, 부실금융기관 지정 시 전액 상각, 이자 지급 취소에 대한 재량권 등 유리한 조건이 있는 대신,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는 투자자에게 일반사채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발행한 미 달러화 표시 외화신종자본증권의 경우발행금리가 *.***%로 기존에 질의법인이 발행한 원화신종자본증권의 평균금리인 *.**%보다 높은 금리로 발행된다.

미달러 외화사채의 금리가 원화사채보다 높은 이유는 사채발행이자율은 무위험수익률에 신용스프레드를 가산해 산출하게 되는데, 무위험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미국의 경우 2.75%, 우리나라의 경우 2.22%로 현재 미국 국채의 금리가 0.53%p 우리나라보다 높다. 

질의법인의 국제신용등급이 국내신용등급보다 낮아 신용스프레드가 더 높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 규정을 수립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에 자금 대여를 하고 있으며, 외부조달자금으로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조달금리에 조달부대비용, 대손비용, 가산금리를 합산한 금리로 대여하고 있다.

한편, 질의법인은 현재까지 신종자본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한 사례가 없다. 질의법인이 카드사에 대여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금번 외화신종자본증권은 발행조건이 발행자에 매우 유리하므로 다른 차입금에 비해 이자율이 현저히 높다(현재 질의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2.8%이며, 외화신종자본증권 이자율은 *.***%임).

만약, 쟁점 대여 시 기존의 자회사 대여 금리 산정방법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금리인 *.***%에 조달부대비용, 대손비용, 가산금리 등을 합산해 *% 내외의 금리로 대여하게 된다면 카드사의 외부조달 금리 또는 시장 상황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고율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쟁점 대여의 세무상 적정이자율 산정을 위해 질의법인이 신종자본증권이 아닌 일반 미 달러 표시 외화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적용하였을 예상금리를 산정한 뒤 해당 금리에 조달부대비용, 대손비용, 가산금리를 합산한 금리로 카드사에 대여하기로 결정했다( 상기 방식에 의한 자회사 대여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법인은 외화사채를 발행한 적이 없으므로 질의법인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이 기존에 발행한 미 달러화 표시 사채의 금리를 기초로 해 신한은행과 질의법인의 신용등급 차이를 조정해 발행예상금리를 산출한다.

사채의 발행이자율은 사채 발행 표시 통화의 국채이자율 및 해당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발행자의 임의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어렵다. 즉, 발행예상금리를 누가 산출하더라도 동일한 통화, 동일한 신용등급, 동일한 만기 및 상환조건이 주어진다면 산정금리는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질의법인은 외화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외화)을 자회사에 일반 대여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화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신용등급 및 국채이자율을 고려한 일반외화사채의 시장 발행예상금리를 산정한 뒤, 여기에 조달부대비용‧대손비용‧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자율로 대여 시 해당 대여금리가 신종자본증권 발행금리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이하 생략)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중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4.2.21>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