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채상환 등 확인되면 NTIS에 즉시 입력해야
자금출처 조사(7)
1. 서언
자금출처 조사란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에 상환한 자금의 원천이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국세청이 수행하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지난 번 자금출처 조사 진행에 이어 자금출처 조사의 종결 및 최근 자금출처 조사의 동향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2. 자금출처 조사의 종결
가. 조사 종결의 보고 및 결정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관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해 조사의 종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 조사결과 통지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통지한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다만, 통지한 조사기간 전에 조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조사종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세무조사 결과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조사과정 인정된 부채 등 사후관리
1) 부채의 사후관리
가) 조사담당자 전산입력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부담부증여 등을 포함한다)의 결정이나 재산취득자금 출처확인 등에서 인정된 부채를 NTIS(엔티스)에 입력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공무원은 실지조사(서면확인 포함한다) 종결 후 조사과정에서 인정한 부채에 대하여는 필수적인 사항(인적사항, 채무발생일, 만기일, 관련 계좌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관리를 한다.
나) 자료출력 관리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상환기한이 경과한 부채 사후관리 대상자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출력해야 한다. 다만, 부채상환기간 경과 전이라도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조사대상자 선정, 실지조사, 과세자료 처리 등의 과정에서 NTIS(엔티스)에 입력된 부채정보의 변동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에게 부채 사후관리 대상자 출력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해명안내문 발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부채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해명할 사항을 기재한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별지 제17호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라) 사후관리 결과 입력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사후관리 결과 채권자 변동사실, 채무감소(변동)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NTIS(엔티스)에 입력해야 한다.
2) 실지거래가액의 사후관리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제거래가액은 차후 당해자산의 처분시 실제거래가액 확인의 자료가 되므로 NTIS(엔티스)에 입력해 양도 증여 등 처분시까지 사후관리한다.
가) 부동산 실제거래가액
조사종결(서면확인을 포함한다) 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입력하고 사후 관리한다.
나) 비상장주식 실지거래가액
조사종결(서면확인을 포함한다) 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비상장주식1주의 실지거래가액을 입력하고 사후 관리한다. 이는 다른 조사과정에서 매매사례가액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3) 차명재산의 사후관리
조사종결(서면확인을 포함한다) 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차명재산에 대해 입력하고 사후 관리한다. 실제 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여부 등을 검토하는데 활용되어진다.
4) 관련법규 위반자 관계기관에 통보
자금출처 조사 결과 허위계약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 등에 위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등에 고발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통보 조치한다.
3. 최근 자금출처 조사의 동향(국세청 보도자료 참조)
국세청은 2020년 2월 13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이 탈세혐의자 36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 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했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고, 증여세 신고기한 미도래 분 등 나머지 자료도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하여 조사 선정 예정이다.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조사대상에 선정했다.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9차례에 걸쳐 2,709명을 조사해 탈루세액 4,549억원을 추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