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정답”…기본공제 빼고 연말정산, "깔끔하네!"

- 정세균 총리 발표, 본지 소개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제안 수용한 결과 - 부자에 유리한 인적공제 배제, 연말정산→고소득자 지급분 환수 가능

2020-04-09     이상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본지가 소개한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본지는 최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뼈대로 한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책제안을 소개했다.

“기본공제 없이 무차별 현금 지급…‘경기부양’+재정건전’ 두마리 토끼” (2020.03.18.)

정세균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 생각은 신속성과 행정 편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국민 100%에게 다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 발언은 고소득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추후에 세금 등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이 아이디어는 지난 3월18일 민간 연구소(Think Tank)인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음 소개됐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지급의 장점과 선별적 재난수당의 장점만을 결합한 방식이다.

연구소는 ‘보편적 지급방식’에 대해 ‘막대한 재정 부담’ 문제를, 선별적 재난수당에 대해선 ‘빠져나갈 구멍(loophole)’이 커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하는 문제를 각각 단점으로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런 단점을 각각 보완,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지급의 장점과 선별적 재난수당의 장점만을 결합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무조건 국민 1인당 특정액을 지급, 저소득 가구는 고스란히 혜택을 받도록 하되 고소득층에게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급액보다 더 많이 환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는 순혜택을 보면서 대부분 소비로 이어져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고,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혜택이 줄어들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는 받은 재난기본소득보다 외려 세금을 더 납부하도록 설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를 없애고 누진율을 적용하면 고소득층에 지급된 기본소득을 환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행 ‘소득세법’상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어차피 약 40%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 노동자는 혜택받는 금액이 거의 없다. 반면 과세표준 5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은 4인 가족 기준 252만원의 세금을 기본공제로 절세할 수 있다.

이런 누진적 혜택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고소득층에 지급된 기본소득을 상회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게 연구소 주장의 뼈대다. 고소득층이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위해 사실상 약간의 세금을 더 납부하자는 취지이지만, 거시경제적 경기부양 효과가 있고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방식’이라면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순혜택이 줄지만, 현금이 올해 지급되고 세금 환수는 내년에 하므로 큰 부담없이 내수경기 부양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기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8일 정총리 발언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게도 정책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식을 정한 현행 ‘소득세법’의 기본공제 제도가 시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문제의식과 닿아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9일 본지 통화에서 “부양가족에 대해 누진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현행 ‘기본공제(인적공제)’는 1인가구가 증가하고 개인별 복지정책 추세로 가고 있는 현행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다자녀가구는 부자(富者. the rich)를 의미하고 저소득층일수록 결혼과 출산 기회를 잡지 못하는 추세임을 고려, 현행 부양가족공제 제도는 결과적으로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세제”라며 “재난기본소득 얘기가 나온 김에 관련 재정개혁, 세제개혁도 병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