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없이 무차별 현금 지급…‘경기부양’+재정건전’ 두마리 토끼”
— 나라살림연구소,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제안… 보편지급-선별환수 — 초고소득층 지급분 1년 뒤 환수…소득별 한계소비성향 차이 겨냥한 정책
재난극복을 위해 바람직한 기본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인 기본공제를 없애고 전 국민에게 차별없이 현금을 지급하되 초고소득층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액보다 더 큰 액수를 다시 흡수, 재정건전성을 꾀하면서도 거시적 경기부양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에게 세대원 수별로 최고 50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발표, 서울시민들이 들뜬 가운데 한 민간 연구소(Think Tank)가 박 시장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18일 “보편적 지급방식의 재난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내수증진효과가 의문시 되며, 선별적 재난수당은 ‘빠져나갈 구멍(loophole)’이 있어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점과 한계가 명백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재난기본소득은 피해보상이 손쉬운 반면 막대한 재원이 소모된다”며 ““특히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획재정부 등은 일시적 정부이전지출 국내총생산 (GDP) 승수 효과는 0.16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 1인당 100만원 꼴인 재난기본소득을 50조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GDP는 8조원 늘리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기존 재정대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상력의 재정대책이 요구된다”면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지급의 장점과 선별적 재난수당의 장점만을 결합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이다.
이 위원은 구체적으로 무조건 인구 1인당 50만원을 지급, 저소득 가구는 고스란히 혜택을 받도록 하되 고소득층에게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급액보다 더 많이 환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면세점 이하 40% 근로소득자 가정과 경제활동을 못 하는 4인 가족 가계에 총 2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면 저소득가구는 순혜택을 보면서 대부분 소비로 이어져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연봉 약 4000만원, 8000만원 가정에는 각각 102.5만원, 44만원의 순혜택이 생긴다고 봤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를 없애고 누진률을 적용하면 고소득층에 지급된 기본소득을 환수할 수 있다는 논리가 눈에 띈다.
소득세법상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어차피 약 40%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 노동자는 혜택받는 금액이 거의 없다. 반면 과세표준 5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은 4인 가족 기준 252만원의 세금을 기본공제로 절세할 수 있다.
이런 누진적 혜택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고소득층에 지급된 기본소득을 상회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게 연구소 주장의 뼈대다. 고소득층이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위해 사실상 약간의 세금을 더 납부하자는 취지이지만, 거시경제적으로 경기부양 효과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방식이라면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상민 위원은 “저소득자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면서 고소득층에는 63만원의 혜택을 주는 인적공제를 없애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약 5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자에 50만원의 순혜택을 주고 낮은 한계소비성향의 과표 5억 초과 초고소득자의 세금은 오히려 63만원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8000만원 가정의 순혜택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현금은 올해에 지급되고 세금 환수는 내년에 하므로 시차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