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급가산금은 세금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 계산해야”

— “같은 기간・세목에 대한 환급사유 발생땐 환급가산금은 각각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 — 이자 개념의 환급가산금…판결로 과세처분 취소땐 부과 취소처분 당시에 소급효력 발생

2020-03-16     이상현 기자

국세를 실질보다 더 많이 납부해 환급받을 때 기간 이자 개념으로 함께 돌려받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세를 납부한 뒤 같은 과세기간과 세목에 대해 국세청이 증액경정처분, 추가 납부했는데 두 번 납부 모두에 해당되는 환급사유가 발생, 세금을 돌려받게 된 경우 각각의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한 날은 각각의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과세처분이 법원 판결 또는 직권취소된 경우 취소의 효력은 국세 부과처분 취소 당시로 소급해 발생하므로, 증액경정처분 전후 전체 세액 중 일부가 경정 또는 취소로 각각의 일부 국세를 환급받을 경우는 각각의 납부일에 소급해서 환급가산금을 따져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다264161 판결)”며 이 같이 판시했다.

납세자 A씨는 지난 2009, 2010년 남대문세무서가 부과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분할납부 했다. 그 뒤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도 신고한 뒤 분할납부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이후 “과세물건이 추가됐다”며 2012년에 1차로, “과세물건 면적 변동 및 과세유형 변경”을 이유로 2차로 각각 증액경정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따라 증가된 해당 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2014(2009년 귀속분)과 2015년(2010년 귀속분) 각각 추가로 납부했다.

그런데 A씨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구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를 빼줘야 하는데, 이 재산세액이 적게 계산돼 종부세를 사실상 더 납부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이에 따라 불복과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 더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고 국세청과 다퉜다.

대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줘 국세청이 돌려줘야 할 환급금은 확정됐지만, 환급가산금을 둘러싸고 또 다시 국세청과 의견이 부딪혔다.

국세청(남대문세무서장)은 환급가산금을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각 마지막 납부일 다음날부터 순차적으로 기산, 산정했다. 두 해 분 종부세를 2회 이상 분할납부한 것으로 봐 각 과세기간별 마지막 납부일인 제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일부터 순차적으로 소급,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것.

반면 A씨는 “2009~2010 귀속 종부세를 최초 2회에 걸쳐 분납한 것은 분할납부가 맞지만 제1차 및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액은 분할납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환급가산금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부과분(2009년)과 신고분(2010년)에 따른 납부, 남대문세무서장의 1차・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에서 발생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원심 판결은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증액결정처분은 당초 A씨가 신고하거나 국세청이 결정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해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처분으로, 당초 신고 결정세액은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증액경정차분에 흡수된다고 봤다.

원심 재판부는 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분할납부된 세금을 포괄적으로 해석, 개별 세법에서 정한 분할납부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분할납부로 볼 수 있다며 국세청 편을 들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다르게 판단했다.

우선 A씨는 국세청이 2차례 증액경정처분을 내릴 때마다 각각의 세액을 별도 납부한 것이지 ‘분할납부’ 한 게 아니라고 봤다.

특히 과세처분이 판결(또는 직권취소)로 취소된 경우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국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해 발생(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604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51097 판결 등 참조)하므로, 국세환급금도 각각의 납부일에 소급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다. 이 경우 증액경정처분 이후 전체 세액 중 일부가 경정 또는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이라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취소사유에 따른 환급세액이 각 신고(또는 부과)에 따라 납부한 각각의 세액 중 일부로 특정될 경우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했다.

유철형

대법원은 특히 “증액경정처분이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이를 포함해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당초 신고나 결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납부 등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까지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 판례를 자세히 소개한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국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나 수회에 걸친 부과처분을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명확한 판단기준을 처음 제시해 준 판결”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 “판결에 따르면, “분할납부”란 단지 세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납부한 사실이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법인・상증・종부세법 등 개별 세법에 정한 분할납부 요건을 모두 갖춰 분할납부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실무상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를 2회 이상에 걸쳐 납부했다가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 또는 단서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