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사인 요구 '디지털포렌식' 가이드라인 내놔
'회계부정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회계부정 대상·범위 구체화 부당· 불법이득 위한 고의적 회계부정이 디지털포렌식 대상 “고비용 디지털포렌식 남용 막아 기업부담 덜어주려는 취지”
금융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해야할 회계부정은 ‘재무제표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행위를 의미이며, 단순 오류는 제외한다’고 26일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금융위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판단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위반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기업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발견하면 내부감사기구에 이를 통보해야 하는데, 지난해 11월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에는 여기에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조사(시정요구 포함) 및 증선위․감사인에 보고 의무가 추가됐다.
즉,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발견한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통보받은 회사의 감사나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서 조사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게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시행된 신외감법 시행 초기로 회계부정 통보 대상, 외부전문가 선임 등에 대해 시장의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모든 위반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문 기업회계팀장은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드는 비용이 높아 기업에 부담이되고 있기 떄문에, 회계부정 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포렌식을 할 외부전문가로는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디지털포렌식 시설을 갖춘 로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2일 금융위는 회계부정 관련 법령해석을 일부 제공하고, 디지털포렌식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 전문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 실무 TF작업반이 총 8차례의 회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했다.
26일 금융위는 감사인은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 내부감사기구는 조사 범위 등에 대해 경영진과 사전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 해야하는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내용
①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회계부정 대상 및 범위 구체화
가이드라인은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퉁보하는 회계부정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 했다.
통보대상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계부정으로 인한 것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다.
‘회계부정’은 재무제표와 관련,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행위를 의미하며, 단순 오류는 제외된다.
‘중요성 판단’은 위반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중요하다고 판단하기로 했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결론에 도달한 근거와 평가내용 등을 내부감사기구에 제시해야 한다.
‘통보범위’에는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사항도 포함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사항은 감사인이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을 통해 회계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 면담 등 추가 확인 절차 후에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②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 및 조사
아울러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 및 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내부감사기구는 회사가 회계부정 조사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면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기 전에 경영진의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영진은 내부조사 때 회계부정 발생 분야나 조사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적합한 인력 등을 투입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의 내부조사가 객관성·적격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직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가 필요한 회계부정 대한 예시도 들었다.
이에는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 ▲목표이익 달성 등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 ▲상장(IPO포함) 또는 금융관계기관 등과의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 ▲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 ▲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거래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훼손 또는 거짓 진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③ 회계부정 조사 협의, 시정조치 및 문서화
금융위는 회계부정 조사 협의 및 시정조치 및 문서화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내부감사기구는 조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며, 조사의 모든 단계를 감독할 의무 및 권한을 보유한다.
내부감사기구는 조사범위, 방법 등이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인지 경영진과 사전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새 외부감사법에서는 내부감사기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회사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부감사인은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위해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해 감사인과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선임한 외부전문가의 조사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서상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회계부정이 과거 재무제표 위반과 관련된 경우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한 과거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회사에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며,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의 충분성 등을 평가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측정 ▲임원, 경영진, 직원이 연루된 회계부정인지에 대한 판단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및 절차의 취약점과 해당 통제 및 절차의 위반 여부 식별 ▲시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수정 및 인사 관련 조치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활동 수정 등을 예시로 들었다.
④ 감사인 필요 조치
금융위가 밝힌 감사인 필요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제출한 회계부정 조사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내부감사기구 등의 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에 재조사 등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사의견의 변형을 고려할 수 있다.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으로 금융위는 ▲회계부정 또는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이 적격성 있는 객관적인 주체에 의해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시에 시정되었는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했는지 ▲재발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제나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예시로 들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조사때 디지털포렌식 활용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사례를 명확히 제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회계부정 조사 관련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함으로써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