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국세징수권 행사시점 '국세기본법'에 명시 입법
- "시행령에 위임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본법에 명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지난 9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법에 정하도록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해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그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기준일은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기준일이 되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게 되면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조항 중 제 3항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분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고 법에 명시했다.
3항 1호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호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명시했다.
또 4항을 신설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규정했다.
1호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호는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호는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 정했다.
윤후덕 의원 이외에 금태섭·박정·이수혁·이원욱·서형수·김경협·민홍철·김진표·전혜숙 의원이 개정법안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개정법안은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