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하도급 갑질 해결 없이 기업결합심사 통과…공정위원장에 책임 묻겠다”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조선3사, 공정위 제재에도 피해보상 없어 -대우조선, 산은 반대로 피해보상 못해 주장...이동걸 산은 회장에 책임 묻고 보상해야 -하도급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 대기업 조선3사 공정위 조사 대비 증거 은폐해
하도급 갑질 문제해결 없이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은 15일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 하도급법 위반 사실로 제재를 받았으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려 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측은 일련의 위법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사과나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고 있는데다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정위의 결과 수용과 후속대책 마련 그리고 피해하청업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며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에서 하도급 갑질문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라 조선업 중소기업들에 대한 수요 독점이 강화되는 문제도 살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청업체들은 2015년부터 공정위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요구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 때는 진척이 없었다. 현 정부 들어 본격 조사가 개시, 2017년 12월 과징금 2억원 부과에 이어 올해 2월 과징금 108억원 부과, 검찰고발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이날 추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이들 대기업 조선3사가 모두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는 “대기업 조선3사는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해 사실상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한 하도급업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선작업-후계약 방식으로 계약서류 등을 교부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임원이 ‘대우조선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며 “산업은행과 정부‧여당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주이긴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적극적이었던 것”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나서 진상을 규명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책임을 묻고, 지금 즉시 피해업체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다, 하도급 갑질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기업결합심사를 그냥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