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애플, 시식코너 음식값 판매직원에게 내라는 꼴”
- 공정위 철저 조사 촉구…공정위, “위법 여부 등 파악하겠다” - 시연제품구매‧전시비용 모두 대리점에 전가…폰 제조사 중 유일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애플 불공정 행위 공정위에 신고 예정
추혜선 의원이 애플의 불공정한 관행을 규탄하며 정부의 철저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마트폰 시연제품의 구매비용과 전시비용을 모두 대리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이 유일하다”며 이와 같이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를 두고 “시식코너의 음식 값을 판매 직원에게 내라는 꼴”이라고 강도높여 지적했다.
애플은 새로운 단말기를 출시할 때마다 전시·고객 체험 전용 단말기의 구입비용과 전시비용 일체를 대리점에 부담시켰고, 심지어는 대리점이 구매한 시연폰(데모폰)의 판매를 신규 모델이 출시되는 1년 이후에 가능하도록 제약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추 의원은 “해외 거대 기업의 횡포로 국내 중소상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리점에 행해지는 애플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1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애플의 강매를 성토하고 나선 바 있다. 협회는 당시 “애플은 데모폰 100%를 유통망에 강매해 타 제조사 대비 유통점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당시 본지가 공정위에 사실 관계를 확인했을 때 공정위는 위법 여부 등을 파악하겠다“고 답한 바 있었다.
노충관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애플의 전근대적 영업방식의 중단을 요청하며 그간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방안을 요구했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오늘 공개된 애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