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 매입자·매출자 모두 불이익

여성세무사들 세금 이야기

2018-12-21     여성세무사회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 소속 1200여 회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거듭 검증하고 다진 지식과 노하우로 ‘세금 이야기’를 엮었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라는 제하의 책도 냈다. 무려 72명의 ‘절세(節稅)미인’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초판을 제외하고 올 4월까지 3번의 개정판을 냈다. 사업자나 세무회계 담당자, 양도·상속·증여 등 세금으로 고민하는 모든 납세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빼곡히 수록됐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절세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자’라서 행복한 비결은 ‘꼼꼼함’이다. ‘절세(節稅)미인’ 연재를 결정한 이유다.   /편집자 주

 

부가가치세

3.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일정기간 동안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의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기간 및 신고·납부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①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로 1년에 두번의 과세기간이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각 과세기간 중 다음의 기간을 예정신고 기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이 예정신고 기간에도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② 신규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로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폐업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④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실적의 1/2이 예정고지되어 납부만 하면 된다. 그러나 예정고지된 개인사업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를 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4. 세금계산서는 제때 발급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법정증빙서류 중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일반적인 공급시기

① 재화의 경우:재화가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인도되는 때이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다.

② 용역의 경우: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다.

 

2) 특수한 경우의 공급시기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거나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장기할부판매·중간지급조건부 및 전력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의 경우 그 댓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③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3) 공급시기의 특례

사업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① 공급시기 전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

②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③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기재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금을 결재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그 거래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해 주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매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시 불이익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지 못하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 매출자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로서 미발급가산세와 지연발급가산세가 있다. 매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5.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거나, 당초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작성과 발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재화가 환입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등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당초 적법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후 그 내용에 정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할 수 있다. 수정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급)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② 계약의 해제인 경우(1장 발급)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③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1장 발급)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