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폭락장세·공매도, '증권거래세'까지 삼중고"
- 폭락장세에도 사상최고 수준…- 청와대 국민청원·제안 106건 - "거래세에 공매도, 증권시장 '개미 약탈장치 1, 2호'로 지목돼"
재계가 한국의 증권거래세율은 외국에 견줘 과도하게 높아 주식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주식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물리려면 거래세인 증권거래세 부담은 줄여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불평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한경연)은 4일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증권거래세 관련한 세계 금융시장 동향은 인하 또는 폐지되는 추세"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 세목을 모두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 하나의 세목만 과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독일, 스페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 반면 한국의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ㆍ홍콩ㆍ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더 높다.
스웨덴의 경우 주변국보다 높은 증권거래세 도입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본의 국외유출이 발생해 결국 이를 폐지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영국의 경우 인지세 개념으로만 징수하고 있고 프랑스는 변동성 감소 목적보다는 세수 증대에 포커스를 맞춘 걸로 보인다"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15~20%가 적당하다"고 봤다.
그는 또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대의에 비하면 기관투자자에 의한 단기 트레이딩 증가에 대한 우려는 크다 할 수 없다"면서 "하락추세 들어선 내년 경기 전망도 어둡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다 부담한다면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4월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시가총액 3억원까지 낮아지면, 이중과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양도소득세 확대시기에 맞추어 0.2%, 0.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전면 확대 및 이자ㆍ배당ㆍ양도소득(자본이득)의 손익통산 및 세율 인하 등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서 과세하는 한편 자본소득에 비교적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0월 한 달간 코스피지수가 13.4% 하락해 월별 기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보이자 증권거래세 폐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제안만 해도 106건에 이른다.
개인투자자들은 여기에 폭락장에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매도 제도가 기관투자자에게만 허용돼 불평등하다고 따지고 있다. 세계 주식시장 동반 하락에 이은 기관의 공매도 남발의 영향으로 개인투자자의 손실 폭이 크게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10월 월간 공매도 누적거래대금은 9월 대비 59% 급증,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현재 규정 상 코스피, 코스닥 및 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을 매도할 때 거래액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세율은 0.5%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가증권시장(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모두 0.3%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 개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는 2017년 개정으로 주식자산이 15억원 이상이면 차익의 22~27%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