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에 '친화', 기업에는 '동반자'될 터"

-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간 -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신설, 무역물류제도도 개선 - 과다환급 관세 추징 등 수출업체 부담완화

2018-07-20     이승겸 기자

하반기부터 ▲불편·불합리한 관세행정 절차가 개선되고 ▲수출입 통관제도도 합리적으로 개편되는 한편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수출입 물류제도도 개선된다. 

또 ▲수요자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이 강화되고 ▲관세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환경이 본격 구축된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환경 구축 

지난 1일부터 관세 환급신청 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내역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 세관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출 후 관세조사에 따른 과다환급액 추징 등 수출업체의 부담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의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이 경감(15%)된다.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경감기준(15%)이 적용된다.

 

수요자 중심의 FTA 활용·지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간 세율차가 있는 2개의 FTA 협정 중 수입자 부주의 등으로 고세율 FTA를 적용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 적용으로 재신청할 수 없었으나 7월부터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으로 재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간 상이했던 발급신청 서류를 원산지소명서로 일원화,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두 기관 간 원산지 증명관리 업무의 협업을 통한 FTA활용기업 지원을 촉진한다. 그동안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려면 관세청에는 원산지소명서, 대한상공회의소에는 기준별사실보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다. 

 

수출입 통관제도의 합리적 개편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 발생되고, 수입산과 국산의 구별이 어려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신규지정 또는 재지정하여 총 39개를 운영한다. 이로써 국내유통 중 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전환(비식용→식용)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한다.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수출입 물류제도 개선

항공화물 하역 때 적하목록 제출에 따른 세관의 심사(관리대상화물 선별)가 종료된 후에만 화물을 비행기로부터 내린다고 신고할 수 있었는데, 적하목록 제출과 동시에 하기신고서를 전송하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하기신고 지연에 따른 물류지체를 예방하고 항공사 및 특송업체의 업무부담 경감과 비용절감을 지원한다.

 

불편·불합리한 관세행정 절차 개선

현금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앞서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 현금납부 후 그 영수증을 세관에 직접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새롭게 자동이체 방식을 도입, 납세자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현금담보의 24시간 납부 및 납부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재수출 면세 등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다.

그 밖에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