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설립비용, 모기업 비용으로 인정안돼
[박주일 세무사의 국제조세 트렌드] 해외진출기업의 세무관리 (8)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紙上강좌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내국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추가해 사업을 영위하기도 하지만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할 경우 내국법인은 자회사 설립 전에 자회사에서 수행할 신사업에 대한 TF팀을 사내에 꾸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외부로부터 신사업에 대한 자문도 제공받는 등 여러 예비사업활동을 수행한다. 세무상으로 이러한 모회사의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 모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1. 상법상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는 설립비용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인을 발기인이라 하고, 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 설립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발기인이 지출한 회사 설립비용은 추후 회사 설립 후 회사에 청구하면 될 것이나, 무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할 경우 회사 설립 시부터 자본잠식이 발생할 염려가 크다. 따라서 상법 제290조는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정관에 기재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발기인에 의한 무제한적인 설립비용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2. 자회사의 사업개시원가(창업비) 회계처리
2.1.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69는 ‘법적실체를 설립하는 데 발생한 법적비용과 사무비용과 같은 설립원가(사업개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2.2. 일반기업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에 대한 실무지침 11.17.은 ‘법적 실체를 설립하는데 발생하는 법적 비용과 같은 창업비,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할 때 발생하는 개업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발기인에 귀속
내국법인이 발기인으로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 TF팀 운영 및 외부용역계약 등을 수행함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 중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발기인인 내국법인이 부담하도록 과세관청은 유권해석하고 있다(국세청 법규법인 2010-385, 2011.1.31. 외).
참고:법규법인 2010-385, 2011.01.31.
특정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SPC 설립과정 중 정관작성 및 주식인수 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특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입찰, TF팀 운영 및 외부 용역계약 등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이며, SPC가 발기인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청구 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발기인인 주주법인에게 기타사외유출처분 하는 것입니다.
참고:서면2팀-1870, 2005.11.21.
자법인 설립일 이전에 모법인이 자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부담에 있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해 지출하는 인건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이에 대한 지출금액을 자법인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발기인(모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자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이러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은 상법 제290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합리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비록 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자회사의 정관에 이러한 비용을 자회사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자회사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발기인인 모회사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면 회사 설립비용이 자회사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모두 자회사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을까?
과세관청은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신설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하고 있다(국세청 법규법인 2010-0299, 2010.10.22.).
참고:법규법인 2009-0390, 2009.12.4.;법규법인 2010-0299, 2010.10.22.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4. 해외현지법인 설립비용(창업비)은 국내 모회사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해외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나, 해외현지법인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해외현지법인 설립비용은 내국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므로 내국법인이 이를 비용처리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채권계상)하도록 과세관청은 유권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서면-2015-법인-1155, 2015. 8. 12 외).
다시 말해 해외현지법인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지급하고, 해외현지법인의 정관에 이를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도록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2팀-2518, 2004.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 자회사로부터 회수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학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