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라도 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세대상 해당 안돼
국세청, “조특법 규정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 해당” 유권해석
2018-05-03 이예름 기자
국세청은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판정을 하는데 있어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택법에 근거하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과·면세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질의를 낸 A 씨는 2017년 4월17일 ‘○○빌’이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지하1층 지상9층의 건물을 신축·분양 중에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주거용으로 분양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지난 2014년, 2015년 유권해석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제4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18-부가-1084, 2018.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