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환급, 사회적 비용 손실 커

[기획]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이후…

2008-11-21     jcy
   
 
 
일선 세무서, 안내문 발송·유가 환급 업무로 울상
종부세 감면1세대 장기 보유기간에 관심 집중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결정 이후 세무서와 납세자는 어떤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 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사실상 무장해제의 길을 걸으면서 납세자들의 종부세에 대한 반감이 크게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세전문가는 종부세를 두고 여야간의 갈등과 환급을 받기 위해 소모되는 비용 등 많은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손실이 생기고 있다면서 쉽게 재개정 되는 세법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납세의식까지 변질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세무서와 납세자들 반응과 부동산시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헌재 결정 이후… 세무서와 납세자들 반응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선 세무서가 종부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세무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종부세 신고기간(12월 1일~15일까지)을 두고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환급과 관련해서도 이번주까지 환급 경정청구 서식과 안내문을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세무서 재산세과 직원들은 “정부에서는 곧 종부세가 폐지 될 것 이라고 밝혀 종부세 대상자들이 순순히 내겠느냐”는 말부터 “일단은 인별합산과세로 바뀌어 기존보다는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무서 직원들은 다만 “할 일은 많은데 일손은 한정 돼 있어 말할 수 없이 바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세무서는 지금 종부세 외에도 소득세 중간예납, 유가환급금 환급 업무 등 손 발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왜 난 환급 대상 아니야?

1주택 단독명의 장기보유자들은 “실제 세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 될 뿐만 아니라 입법시행이 되기 전까지 종부세를 내야한다 이것은 역차별이다”면서 불만을 야기하고 나섰다.

실제로 이들 1주택 장기보유자들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왜 나는 환급 대상이 아니냐”며 강한 반발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시점을 올해, 2009년 2010년으로 논의한 결과 올해분부터 소급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재정부 관계자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종부세를 국가가 적용시점이 2009년까지라는 이유로 부과할 경우 조세 저항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일단 올해분 종부세는 고지서를 그대로 발송하고 법 개정이후 소급적용을 통해 세금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정부가 종부세율 인하안 조정을 아직 최종 확정짓진 않았지만 한나라당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기준을 ‘8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년이상 장기보유 기준”에 대해 “농지 보유의 경우 8년이상이면(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최소한 이것과 형평을 맞추자는 취지인 것 같다”고 말한 것에서도 ‘8년 이상’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또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사실상 12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부부 중 한명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과표 기준이 사실상 6억원이 아닌 9억원이 되는 셈. 한나라당은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 3억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해 사실상 과표 기준을 9억원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논의를 갖고 1가주 1주택자에 대한 ‘기초공제’라기 보다 ‘부부동거’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종부세 위헌 효과 집 값 안정 될까?

최근 부동산정보업체들과 서울지역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종부세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서울 강남권 지역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하향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뱅크가 지난주 전국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보다 0.03%p가 떨어진 -0.20%를 기록했다. 또 서울(-0.27%)은 지난주보다 0.03%가 하락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당수 강남권 고가 아파트들도 가격 하향세속에 실질적인 거래는 더 위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 도곡동 에서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개인 사업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5000만원이상 싼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초구 반포, 잠원동 일대 종부세 위헌 결정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됐으나 호가 상승이나 매물 회수 등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실물경제의 악영향이 세금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정부가 11.3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내세웠고,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에서도 고가아파트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뱅크의 이정민 팀장은 “경제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어 부동산시장이 같이 안좋아져 있는 상황”이라면서 “규제완화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매수자가 덤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또 “공기업 구조조정과 펀드 주식 손실, 은행권 대출이 쉽지 않아 시장이 죽어있는 상태”라면서 “급매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도 거래가 안돼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살아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세전문가가 바라보는 ‘종부세’

익명을 요구한 한 조세전문가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종부세는 문제가 있는 세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종부세 위헌 판결이 난 뒤에도 종부세는 납세자 환급비용과 여·야 대립 등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납세자들의 자발적 세금 납부가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처럼 냉탕 온탕 조세정책으로는 종부세가 조세차원이 아닌 납세자 권한을 침해 하는 것이고 세금은 쉽게 찾아쓰거나 입금하는 캐쉬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법은 오래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는 제도가 바뀌면 장기진단으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하면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행정, 권력위주,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는 경향이라면서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안정화를 위해 세금 정책을 이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종부세가 과세 됨으로써 주택을 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취·등록세가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정부에서는 지방에 교부금을 주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종부세를 이관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