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합산 세액 간편한 경정청구만으로 환급

국세청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 이전 환급할 것”

2008-11-14     jcy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된 2006~2007년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간편한 경정청구 절차만으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된 2006년 및 2007년에 납부한 초과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개별안내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세청 이승재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개별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된 2006년 및 2007년에 세대별 합산 신고․납부로 인해 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안내문과 함께 보내는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경정청구서와 환급계좌 신고를 1개의 서식으로 통합해 간소화해 보다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의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는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승재 국장은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해 초과 납부자는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분 종부세 고지 및 유가환급금 업무 등과 겹쳐 환급금 지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 15일 이전에 환급해 드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 종부세는 인별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고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별합산 방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지시스템의 변경 등 상당한 추가일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국세청은 헌재 결정 내용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의 고지서를 보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