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과세특례가 관세법인에게 미치는 영향 (3)
최 준 호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 경제학박사)
2008-08-08 33
아직까지 명확한 과세방법 구체적 제시 없어
기획재정부는 인적회사 성격의 기업에 적합한 과세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하여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예정이므로,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관세법인에 적용했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관세법인에 대한 동기업과세특례 적용상의 문제점
2. 기존에 남아 있는 잉여금
또한 누적된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청산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동업기업과세특례의 경우 기존의 잉여금 소득에 대해서 높은 개인소득세를 적용했을 경우에 세부담이 높아 질 수 있기 때문에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신청에 따른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금년말 정기국회 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3. 세액감면에 의한 혜택
현재 관세법인의 경우에 과세표준 적용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 의해 관세법인은 감면업종에 해당되어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했을 경우에도 그동안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왔던 세액감면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서 동업기업과 관련된 「법인세법」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동업기업을 하나의 법인기업으로 간주하여 법인세액 감면금액을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즉, 동업자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납부할 때,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금액(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 100분의 20, 주사무소가 수도권외에 소재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소득세에서 공제하면 된다.
4. 결손금의 배분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하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 가운데 지분가액에 해당되는 결손금은 지분가액에서 공제하고, 지분가액에 초과하는 결손금을 이월배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업자의 지분가액이 2천만원인데 결손금이 2천5백만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분가액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배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자의 공제된 지분가액 2천만원에 대해서는 지분가액 감액조정을 해야 한다.
만약에 동업자가 다른 소득금액이 있을 경우에 공제된 2천만원을 다시 지분가액 증액조정할 수 있으며,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이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이월되는 경우, 다음 과세연도에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이월된 결손금이 5백만원일 경우에 다음연도 배분받은 소득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이월된 결손금을 1천만원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결국, 다음연도에도 결손금이 발생되었더라도 지분가액 증액조정을 통하여 이월되는 년도에 지분가액이 존재한다면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추가적으로 이월배분을 할 수 있다.
동업기업과세특례의 관세법인에 대한 적용
1. 법인세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에 의한 세액계산
1) 기존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 계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
또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총액이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항>.
2) 동업기업과세특례에 의한 세액 계산
배분대상 소득은 과세체계가 동일한 동업자별로 각각 그룹화(群)하여 각 그룹별로 계산하고, 이를 해당 그룹내의 동업자들에게 손익배분 비율로 배분하여야 한다.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결손금 배분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동업기업과세특례에 의한 세액 계산
1.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계산
동업자군별로 각각 동업기업을 각각 1거주자, 1비거주자, 1내국법인 또는 1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금액 및 결손금 계산
2.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계산
동업자군별로 각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
3.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계산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4.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손익배분비율로 배분
(동업자군별 배분배상 소득금액 및 결손금) × (해당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 관세사(관세)법인의 경우 동업자군이 1개임.
손익배분비율은 약정에 따른 비율만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단일 배분비율만 인정되고, 이익비율과 손실비율을 달리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약정 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