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무위반.무사고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 적립 사고시 감경혜택 부여
2013-07-31 안호원
서울지방경찰청은 8월1일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서약서 접수 후 1년간 무 위반·무사고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을 적립, 면허정지 처분 시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지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 위반·무사고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미 서울지역 기업 등 99개 기관 소속 7만3천여명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과 NH 농협은행은 3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맺는 협약 식을 가졌다. 한편 NH 농협은행 및 농협중앙회 소속 직원 1만9천여명이 제도에 동참할 뜻을 보였다.